2020년 연말정산기간 과 달라진 내용 알려드려요!!

연말정산은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게 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생겼을만큼 되도려받았을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과 더불어 연말정산에 대해 달라진 내용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월세액을 공제받았지만, 19년 부터는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고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동일,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로 [대상범위 : 5.18민주화운동 부상,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기부금 세약공제 확대화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1000만원 초가로 변경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연도를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10년으로 변경

 

산후조리원비/박물관 입장료 공제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하 출산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30%까지 소득공제율 제공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기간은?

                                                                                                                             

 

- 2020년 1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 준비하는 기간으로써 미리 알아봐서 빠지는것 없이 준비하도록 검토하면 좋을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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