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진 출산휴가 및 육아지원제도 알아두기!!

 

저출산인 현재의 문제로 정부에서 많은 육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바라게 되는게 사람의 욕심인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에 맞춰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면 출산에 대해 조금은 희망적으로 생각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육아를 하기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아요~

 

 

2020년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1. 출산휴가

   휴가기간은 5일-> 10일로, 3일유급, 2일무급-> 모두 유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 신규 확충(2020년예정)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와 직장어린이집[94개소]를 신규확충하고, 시간제 보육시설도 [690개소]로 확대합니다. 초등돌봄교실[700개소] 및 다함께돌봄[550개소]를 신규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3. 중소기업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

중소기업의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가 최대 180만원->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도 60만원->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2020년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선정한 공급,유통 업체를 통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간 월 2회 연 48만원 상당의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서 1석 2조의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5. 어린이집 보육시간 변경 및 등.하원 자동출결시스템(2020년 3월 부터 적용)

- 외벌이 가정의 경우 : 맞춤반6시간[긴급바우처 매달 15시간] -> 오전9시-오후 4시5시[기본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 종일반 12시간-> 오전9시 - 오후 4,5시[기본반] 오후 7시30분[오후반] 오후 10시까지[야간반]으로 변경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기본보육시간이 7-8시간이 보장되고, 맞벌이의경우 추가로 오후반과 야간반까지 맞벌이 가정등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고 하니 일하면서 눈치보이는 일은 지금보다 줄어들것 같네요 ^^;;;

 

6. 가족돌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2020년 1월부터 적용)

임신, 육아등으로 가족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준비, 진학 등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하며 주당 15-30시간 근로가능, 1년 사용 후 2년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무료 접종 가능

2019년 10월 15일 부터 임신부에게도 독감 접종이 무료라고 합니다.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시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과 합쳐 총 1년에서-> 총 2년으로, 2-5시간-> 1-5시간으로 단축.

 

9.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150만원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출산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2020년에 달라진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지원보다 훨씬 많고, 실제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휴가쓰는 입장도 휴가보내는 입장도 모두 불편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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